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사업여부 도서출판넥서스 | 2008-05-30

1. 부동산 구입시 공동명(a,b - 부부 )가 구입하였음.
2. 사업자등록은 a로 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을 함.
3. a가 전체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하였는데..
문의사항
가. a가 전체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내었으므로, a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되는지.
나. a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었지만, 구입시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으므로,
소득세 신고시 안분하여 a,b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별로 소득이 귀속되어 각각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소득분배비율이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쪽에서만 냈다고 해도 공동의 부동산에 대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특수관계자간 이므로 b에게 별도의 종합소득이 없다면 a가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분명히 구분약정한다면 합산후 비율대로 구분신고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