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사망한 직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 산재법에 따른 보상금의 50%를 지급하고(근로소득),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으면 산재법에 따른 보상금의 100%를 재해보상 위로금(근로소득 비과세)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을 신청한 상태이며, 필요에 따라 지급을 유보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산업재해 유무를 떠나 2011년도에 최소 50%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아직은 업무상 재해로 판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소송중인 사건의 경우 완료된 후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하고 지급할 시 해당 과세연도 경과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도 미신고등 가산세 납부가 면제되는지요?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업무상재해라는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사망에 따른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