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벤처기업 주식거래 비과세 특례 ( 조특법 제 14조4, 14조 7 비교) 씨유메디칼시스템 | 2011-12-06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벤처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을 예정하고있는데,코스닥상장후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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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4조 1항 7호에 보면
"증권거레세법 제3조의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대주주제외)"을 비과세한다고 하였는데요,
같은 조특법 14조1항 4호 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의 경우 7호의 조건(장외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주식)이기만 하면 비과세요건을 충족사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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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나목>
증권시장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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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대주주여도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조특법 14조1항4호(3년이내벤처주식,증자참여,5년보유)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되는지요?

질문2)소액주주의 경우 조특법14조1항4호(5년보유, 3년이내벤처주식)등을 만족하지 못해도,
14조1항 7호에 따라 상장전 벤처기업주식 장외거래시 비과세 되는지요?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는 대주주여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이 아니므로, 벤처기업에 출자(벤처기업으로 창업 및 전환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및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한함)하여 취득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8 규정에 의한 장외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으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