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1-12-06

① A라는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형으로 10억에 매입했습니다.

② 이중 B라는 회사에 A회사 신주인수권 50%를 2%에 양수도 하여

저희 회사에 10,0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각각 회계처리 자문 구합니다..
답변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사채(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면 되며,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 5.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신주인수권을 별도로 매각시 장부에 반영된 공정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하면 됩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차) 만기보유증권(일반사채) ××× 대) 보통예금 ×××
신주인수권 ×××

ⓑ 신주인수권 매각
차) 보통예금 ××× 대) 신주인수권 ×××
처분손실 ××× 처분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