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갑이 수입주체가 아니고 단순한 수입대행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수입통관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을의 명의로 받아야 하며, 또한 자신이 제공한 수입대행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발행하여야 합니다.
을은 수입통관시의 수입세금계산서와 갑으로부터 받은 용역대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갑은 을에게 자신의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