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대행관련 문의입니다. 김민선 | 2011-12-06

갑:수입대행자(국내업체)
을:수입자(외국지점업체)
병:결제자(외국본점업체)
수입물품을 (갑)이 수입해서 (을)에 납품하고 결재는 (병)이 수입관련비용을 포함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영수증수취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갑)명의로 받고 (병)이 수입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외화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1)부가세신고시 (갑)입장에서 수입세금계산서와 기타 매입관련 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사업과관련없는 지출로 해서 매입불공을 할것이며 수입대행료만큼만 영세율매출로 신고할것입니다. 원칙은 (갑)은 수입관련한 매입공제를 받고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래과정에서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1)과 같이 처리할려고 합니다.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갑이 수입주체가 아니고 단순한 수입대행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수입통관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을의 명의로 받아야 하며, 또한 자신이 제공한 수입대행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발행하여야 합니다.
을은 수입통관시의 수입세금계산서와 갑으로부터 받은 용역대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갑은 을에게 자신의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