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선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않았습니다.그리하여 2010년 연월차수당을 올해 부채로 계상하려고 합니다.부채로만 계상할뿐 지급은 되지않았습니다.이 경우 2011년 귀속 연말정산에 부채로 계상된 연월차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시키면 직원들은 지급이 되지도 않은 연월차수당에 때문에 연소득만 늘어나게 됩니다.
1. 지급되지않고 부채로만 계상된 연월차수당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한다.
2. 지급된 연월차수당만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한다.
두 사례중 어떤것이 올바른것인지 문의드리며 법조문이 있다면 몇조 몇항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답변
연차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임의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따라서 귀사의 경우 세무상의 원천징수문제에 앞서 해당 보상금에 대한 소멸여부가 선행되어 해결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근로소득에 반영시키고 과세하면서 실제로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고 없다면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이기에 근로소득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귀사에게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소멸되었는지의 여부는 세무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노무사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