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입금지급 이자비용및 원금 안다미로 | 2011-12-05

신규법인의 운영지금이 부족하여 법인명의 차입이 이루어 지지않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일정금액 차입하여 회사의 자금으로 입금한 경우

1. 회사분개 차) 보통예금 (법인계좌) xxxx 대) 차입금 (대표이사) xxxx
이렇게 분개처리가 맞는것인지요 아니면 가수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2. 위 분개가 가능하다면 3년 원리금분할상환의 경우 (대표이사개인이 차입한 것임)
회사분개 차) 차입금 (대표이사계좌) xxx 대) 보통예금 (법인계좌) xxx
이자비용 (대표이사계좌) xxx
이것이 회계상이나 세법상으로 인정이 돼는지요 ???
3. 3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3년후 원금을 갚는 차입인경우
회사분개 차) 이자비용 (대표이사계좌) xxx 대) 보통예금 (법인계좌) xxxx
이런경우에도 회계나 세법상 인정이 돼는지요 ??

물론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받아서 대출받은 은행에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개인가수차입금보다는 회사에 직접반영하고 이자도 회사가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