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수입품 반품시 적용환율 (주)대승정밀 | 2011-12-05

1. 내용(USD 기준환율)

- 09/11 A 품목 $3/EA 10개 입고, 운반비 $10 (11/11 환율 1000원)
(09/11 수입 외상매입금 $40 계정대체 및 10/10 결제완료)

- 11/11 B품목 $2/EA 20개 입고완료,운반비 $10 (11/11 환율 1100원)
(11/11 수입 외상매입금 $50 계정대체 완료 11/30 현재 미결제)



질의1) 11/11 수입품 중 5EA 불량 발생 (납품대 상계처리)
회계처리(분개) 및 적용환율

질의2) A,B품목 납품업체에 09/11에 입고된 품목에 대한 운반비 $10을
납품지연 손해보상으로 상계처리 하려함11/15 협의 완료
11/11일 수입된 B품목 외상매입금 $50 결제시 상계처리 예정
회계처리(분개) 및 적용환율
답변
1. 입고완료된 품목에 불량이 발생하여 반품하면서 매입을 취소하는 경우 아직 대금 결제하기 전이므로 기존에 반영된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 매입시
차) 매입 55,000 대) 외상매입 55,000

ⓑ 5개 반품하면서 매입취소
차) 외상매입 5,500 대) 매입 5,500


2.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존의 거래금액과는 별도로 잡수익으로 반영한뒤, 기존거래대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질의에는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각 외상매입금 지급시점 및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시점의 환율 등이 명확하지 않고, 상계처리에 대한 협의가 상계처리 이후의 날자인 등 거래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분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