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상금 소비코 | 2011-12-05

안녕하세요.
당사 재품을 배송하는 업체에서 업무과실로 당사 재품을 분실하여
보상을 청구하라고 배송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의해야하는지 계산서를 발의해야하는지요?
당사는 과세사업자인데 계산서 발의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영수증이나 입금표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