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인정 여부? 울트라건설 | 2008-05-29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A회사가 B학교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B학교법인의 재무구조악화 및 학내분규로
대여금을 장기간 회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C사가 B학교법인을 인수(M&A)하고자
B학교법인의 채권자인 A회사 및 기타 채권자들의 채권을 대위변제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C사가 B학교법인의 채무 이행을 채무액 100%가 아니 일정률(예.30~40%)만큼 상환하고
나머지 미회수채권액은 탕감을 요청하는 바.

1. A회사의 경우 나머지 미회수채권(채권탕감)액에 대하여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또한 A회사의 채권회수액이 기타채권자보다 많이 변제 받는 경우(예.A회사는 50%, 기타
채권자는 40%인 경우) 동일한 채권변제가 아니더라도 미회수채권(채권탕감)액에 대하여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만약 A회사가 대손인정을 받는 다면, 대손인정을 받기위한 필요 구비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 지?

바쁘시더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5년의 소멸시효와 관련 대여서류및 학교의 재단변경사실등임
50%와 40%회수등으로 차이나도 문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