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후 퇴직금 정산 디아이디 | 2011-12-05
A근로자
2010년 11월 04일 입사
생산직 연봉제 근로자 입니다.
A근로자가 얼마전 또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예전에도 무단결근이 있었지만 연차 처리 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무단결근은 11월 1일부터 11월 11일 까지 입니다.
1일부터 4일까지는 연차로 처리하였으나 계속되는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11월 11일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나, 동료들이 하는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이에 날짜 상으로는 1년이 넘어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한부분이라 사직서가 없습니다.(전화를 가려 받는것 같음)
이러한 경우에도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