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에 개근함으로 인해 발생된 연차휴가를 2010년에 사용하지 않아 발생된 연차수당은 2010년 귀속으로 반영합니다.
♣ 원천세과-252, 2011.04.26
해당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 근로기준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미사용 연(월)차 유급휴가를 1년간 적치하는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