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월차수당과 연말정산 | 2011-12-05

2010년 지급되지 않은 연월차수당에 대해 2011년 기말에 부채로 계상했을경우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 지급되지 않은 연월차수당에 해당되는 급여를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법조문이 있다면 몇조 몇항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에 개근함으로 인해 발생된 연차휴가를 2010년에 사용하지 않아 발생된 연차수당은 2010년 귀속으로 반영합니다.

♣ 원천세과-252, 2011.04.26
해당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연(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 근로기준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미사용 연(월)차 유급휴가를 1년간 적치하는 경우,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