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가 관계사에게 아이티관련 유지보수및 라이세스를 구매하고 댓가를 지불하면
이부분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요.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사국에서 저희쪽 서버를 컨트롤해주는 형태입니다.
라이센스의 경우 관계사에서 해외 소프트웨어와 글로벌하게 계약한뒤 저희는 비용을 관계사에게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답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롤 국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