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추가질의(42324 호 관련) 인엔씨 | 2011-12-05


박윤종 회계사님의 저서 [법인세법 상세해설] 566 Page 에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인 경우, 비록 정관상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회계사님의 의견과 42324 호의 답변이 상충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건축물의 없는 상태에서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상에 임대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업무용자산으로 인정되며, 해당 토지를 임대하던 중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는 착공일부터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