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가업의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또한 상속인 요건을 갖춘 1명이 해당 가업을 전부 상속받아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재산세과-479, 2010.7.2
피상속인이 2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