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리후생비와 통신비 구분? 온지구 | 2011-12-05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에서는 식당에 위성방송을 설치해서 전직원이 시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당사의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 28,140 / 미지급금 30,950
부가가치세 대급금 2,814 잡이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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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30,954 30,954

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를 복리후생비로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발생하여 문의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이유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식사 시 위성방송을 시청하도록 한
부분은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사내 식당에 설치한 위성방송관련 수신료는 복리후생비보다는 통신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