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방세법상「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방식으로 차량 등을 시설대여하여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당해 차량 등의 취득세납세의무자는 시설대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리스 실행시 귀사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더라도 실제 차량취득자는 시설대여업자로 인정하여 취득세납세의무를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최초 리스 개시시점에 취득세는 시설대여회사가 납부했다고 판단하고, 리스계약종료시점에 귀사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을 종전의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취득세를 대신납부한 것을 귀사가 실질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세정과-4220, 2007.10.16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등기ㆍ등록함으로서 취득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취득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비록 명의등록 등에 의한 취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질적인 취득자에게 과세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의제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시설대여자산을 시설이용자가 선정하여 직접 구입하고 이를 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는 금융리스의 경우라도 시설대여회사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대법원 판결 96누17486, 1997.7.11. 참조)을 명확히 한 규정이라고 하겠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방식으로 차량 등을 시설대여하여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당해 차량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시설대여업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