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리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넷스루 | 2008-01-24

질문1>> 저희 회사는 그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왔었으나 2006년도에 (2001년도에 최초 이익이 발생) 감면적용기한이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저희가 2001년도 이익잉여금처분시 누적결손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이경우에도 5년 마감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익의 발생을 말그대로 발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결손금의 여부로 확대해석해도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질문2>> 세무조정계산서상에 중소기업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고,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소프트웨어개발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컴퓨터설비 자문업, 인터넷서비스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목의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2001년 최초 소득발생시 당해연도(2001년)와 그 다음 3년간 50% 감면되며, 사업개시후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간 감면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이에 해당되면 감면가능하나 2001년부터 감면받았다면 2006년으로 감면적용이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득의 발생은 결손금을 차감한 소득으로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소프트웨어개발, 자문, 공급 및 데이터베이스업, 컴퓨터설비 자문업, 인터넷서비스업 등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