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납부의무자 및 추가 납부여부 ? | 2011-12-05

금융리스로 차량구입 2003년 8월 취득세(리스사명의로 납부) - 44,000,000
2007년 8월 10%(4,000,000) 납부 후 리스 만료 취득(자산처리)함.
1. 2007년 8월에 10% 지급후 리스 만료 취득시에 별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
리스종료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발생되는 이전비용(취등록세 등)은 이전하는 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귀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