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및 취득세 중과 여부 문의 인엔씨 | 2011-12-05


1. 당사는 건설업이 주업종인 법인이지만,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당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나대지를 구입하는 경우 유예기간내에 임대를 개시할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 현재 비업무용토지위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 규정이 존재하는지요?
답변
1.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된 경우라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비업무용으로 인정되며, 임대 중 건설에 착수하는 경우만 업무용으로 인정됨

2.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는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