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계존비속간에 개인대출 상환 시 문제여부 | 2011-12-05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부동산 담보대출한 대출금에 대하여 일부(약 2억원) 대출상환을 대신 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세무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 하는 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해당 대신상환금액은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