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한 거래처에 2009년 2분기~4분기에 걸쳐 발생된 매출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의 경영이 악화되어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던 중 당사에서는 이 채권에 대해
2010년 결산시 전액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는데 2011년 11월말에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대손충담금과 매출채권을 올해 기말시점에 장부상 상계처리하여 채권을
없애도 무방한지의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원의 면책결정, 부도어음,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외상매출금의 경우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완료되는 시점인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하는 것이며, 폐업사실은 대손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거래처의 폐업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 안되며, 단기소멸시효 완성시점에 대손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