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세목)? 디에스씨 | 2011-12-05
안녕하세요?
당사는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주재원을 파견하여 그 임금을 용역비, 국내법인의 기술지원시 해외에 판견되는 인원에 대한 출장비를 기술지원료로 해서 연간 2회에 걸쳐 용역비 및 기술지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용역비와 기술지원료를 국내로 송금하면서 세금납부영수증을 송부하고 그차액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세금납부영수증을 확인해보면, 세목이 기업소득세,영업세,교육세,인화세,등등 기타 여러항목의 세목들이 있습니다.
국내법인에서 용역비및 기술지원료를 수취하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목을 전체 선납세금으로 계상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일부 세목만 선납세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세목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후자라면 어떠한 세목을 선납세금으로 인정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목전체가 아닌 법인소득세액에 대해서만 선납세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