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분 2012년 3월 배당시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 비상장 주식 )
2.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이(비거주자) 주주로 등재되어 배당을 할시 배당하는 방법과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배당과 관련하여 특별히 변경되는 부분은 없으며, 2009.1.1~2010.12.31.까지의 배당소득분은 종소신고시 100분의 12, 2011.1.1.이후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1의 배당가산율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비거주자의 배당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배당하면 되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거주자의 국적에 따라 조세조약체결국이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는 국내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