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실제로 공급받은 자는 B이므로 B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중간에 재화나 용역거래와 상관없는 C가 거래대금만 단순 대납해준 경우라면 C는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도 안되고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A가 B와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즉 B와 C가 공동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한 경우에는 B와 C는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만큼의 세금계산서를 A에게 각각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A는 B와 C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로부터 B와 C가 자신의 부담분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후 B가 C의 대금을 단순 대납한 경우에는 추후 대납분에 대한 회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A로부터 각각 안분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B가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우선 수취한 경우라면 B는 공동매입자인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