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던 중 새로이 전동카를 도입 운영하기로 결정 하고, 그에 따른 전동카 도로(카 유도선 포함)공사를 준공한 경우 지방세 중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골프장내 전동카운행에 따른 도로공사비용은 골프장의 구축물 등으로 보아 토지등의 자본적 지출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도로공사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은 토지위에 부착된 구축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예규] 서면2팀-1256, 2005.08.03
골프장 시설 중 그린, 벙커, 티 그라운드 등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참고>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골프장
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중에서 ② 동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한한다.
*구분등록대상 토지와 건축물(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 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