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잔여재산분배 | 2011-12-02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으로 전액 비용처리하였습니다.
(예 : 취득가액 100,000원, 주식수 100주)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분배금을 지급받았습니다.(분배금액 : 1주당 10원)
잔여재산분배금을 지급 받았는데..
두번에 나누어서 받았습니다.(120,000원 , 1,000원)
이때 회계처리가
현금 120,000 | 투자자산손상차손환입 100,000
| 배당금수익 20,000
현금 1,000 | 배당금수익 1,000
취득가액 100,000원은 손상차손환입, 나머지 21,000원에 대해서는 배당급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잔여재산분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투자자산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보다 초과로 받는 금액은 배당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