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상속 및 증여관련 질의 | 2011-12-02

문의드립니다.
1.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행 한후 향후 비상장주식이 상장 시 상장차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되는지?

2. 주식증여시 상장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되는지?

3. 상장일로부터 과거 몇전까지에 대한 증여주식를 소급 적용해야 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속세는 상속시점에 과세하는 것으로 상속세 납부이후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증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초과한 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