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 2011-12-02

안녕하십니까?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3배)를 적용받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이 몇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법인설립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만 중과세 하는지요?
(작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5년이내라는 말이 없어진듯 해서요.)

2. 농특세 계산시도 3배 중과세 한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지요?
(지방교육세는 중과세 적용 한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거 확인했습니다.)

3. 개인으로 취득 했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중과세율이 적용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답변
1. 과밀억제권역내의 부동산 취득은 5년기간에 상관없이 거의 중과세가 적용되며, 법인의 설립·전입일부터 5년 이후에 승계취득이나 업종변경 등에 의한 취득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농특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중과세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 법인을 설립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도 중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