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부동산 채권(지분투자)를 위하여 외부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채권투자를 위한 자문료는 부가세 불공세 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채권투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자문용역이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서면3팀-3213, 2007.11.28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