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co-promotion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니베아서울 | 2011-12-01


당사는 모 업체와 co-promotion의 일환으로 당사제품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광고와 광고 관련 meterial을 제공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양쪽에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는 것이 맞는지요?
계산서 발행 시 제공한 물품의 시가로 하고 같은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공제를
받으면 될까요?
셰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고 당사의 제품을 타계정출로 처리하였을 경우 어떤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제품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광고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하였다면, 귀사는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거래 상대방은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재화, 용역거래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