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납 티유브이슈드 | 2011-12-01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이 비용을 먼저 1000원을 지불하고
400원을 업체에게 청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업체에게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가 저희에게 400원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없이 어떤 증빙을 갖추고 송금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의 경우처럼 공동매입의 경우 대표회사가 전체금액을 우선 부담후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추후 참여회사로부터 대신부담한 금액을 받는 경우 자신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내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