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아래와 같이 회신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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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전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규정은 2005년 12. 31일자로 삭제 되어 2006. 1.1부턱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제도로 복귀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삭제되더라도 공제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이 삭제 되었으나 이월공제가 적용되므로 5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10년 11월 30일 15시 07분 27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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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전2011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보면 2010.03.01-2011.06.30 기간중 직전대비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한다는 내용있는데요...
*2005년에 삭제되었던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부활된건가요?
*2011년 법인세신고시 공제받을수 있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가능한가요?
*중복불가한 다른 감면이나 공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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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제30조의4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나 감면 등의 중복적용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삭제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 및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및 제104조의2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9제3항, 제121조의17제3항, 제121조의20제3항, 제121조의21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