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신기술개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1. 이경우 세액공제등 세금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 회계처리부분에 대해서 자산화해서 상각할수 있는부분인지요? (경상연구개발비,개발비등)
3. 보관, 구비해야할 증빙이나 자료가 잇는지요
답변
1.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지출한 금액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나. 의 기관에 위탁하여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조특법 별표상의 기곤에 해당되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외부지출 위탁연구비도 자산화 가능하며, 해당 연구용역거래에 대한 법정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