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현재 누진형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정 수준의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즉,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전환 이후 시점부터는 법정수준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누진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바 회사는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때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시점에 보상금만 지급받고 그 동안 쌓인 퇴직금은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로 이전할 경우 동 소득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 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의 예시를 참고 할 경우 반드시 기존의 퇴직금과 보상금의 지급이 같이 이루어 질때 퇴직소득으로 보며 보상금만을 수령시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서면1팀-1159, 2006.08.24]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른 정산차액(보상금)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한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반영한후 실제 퇴직시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퇴직일까지는 해당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야 합니다.
♣ 서면1팀-131, 2005.01.28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의 정산차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한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근로기준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손실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