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post] 안건조세정보 | 2008-05-29

개인이 벤처기업주식을 양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외거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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