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려금 대신 판촉물로 지원할 경우 이이씨코리아 | 2011-12-01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당사는 매출에 비례해서 가맹점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오던 중에, 이번에는 장려금 대신 판촉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처리해야 되거나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품목, 공제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따른 처리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재화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에 해당되어 과세하는 것입니다(부가통칙 6-16-3).
따라서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