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화제작관련 투자,정산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아이엠비씨 | 2011-11-30

당사는 영화제작 투자를 진행중입니다.
투자에따라 영화판권을 소유하며, 정산시 원금보장 조건이 없습니다.
투자,정산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1. A사는 영화 제작,수입 및 배급을 영위하는 법인임
2. 당사는 A사에게 영화제작비의 일부를 투자하고 투자지분 만큼의 영화판권을 소유함.
3. 영화수익금의 정산시 당사는 A사로 부터 판권소유지분 만큼 분배 받으며 투자원금은 보장받지 않음.

(질의)
당사가 영화제작비 지급시, 영화 수익금 입금시 부가세 과세 여부
- 갑설
1. 영화제작비 지급시
: 당사는 투자지분 만큼의 판권을 소유하므로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 과세거래임
(원금보장의 조건이 없으므로 대여금으로 볼 수 없음)
2. 수익금 정산시
: 취득한 무형자산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거래임

- 을설
1. 영화제작비 지급시 : 갑설과 동일
2. 수익금 정산시 : 수익금 정산은 배당의 성격으로 보아 과세거래가 아님
답변
영화제작사에 투자하여 해당 영화로부터 수익금발생하면 투자지분만큼 분배받는 거래는 투자행위로 보여지며, 수익 발생시 투자지분만큼 분배받는 것은 배당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가 아니며, 을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