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법인세법상 법인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와 거래시에만 법정증빙수취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라도 법정증빙을 입수하여야 하므로 입수하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면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송금명세서 첨부하여 제출하면 적법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