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유외화의 매도 | 2011-11-30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중 약간을 해외 출장가시는 임직원에게 매도하고
원화로 환율을 계산하여 받을려고 합니다.
이때 적용환율은 금일자 매매기준율 혹은 현찰팔때 환율로 선택적용하면 되는지요?
첨부증빙은 매매내역과 금액 산정내역만 있으면 되는지요?
답변
외화예금을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해당일의 매매기준율로 반영하면 되며, 장부상의 외화예금과 실제 환전시의 환율차에 따라 발생되는 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