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벤쳐기업 주식양도소득세 감면 삼송 | 2008-05-29

저희 법인이 비상장 벤쳐기업의 주식을 개인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주식취득시기: 2000년
주식양도시기: 2007년

벤쳐기업 창업일 1997년

해당되는 관련세법이 있습니까?
답변
1. 법인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세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2. 개인이나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조특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