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협력업체 체육행사 지원비 엔파코 | 2011-11-29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협력업체의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행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접대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증빙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과 관련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협력업체의 체육행사에 지급하는 금품도 접대비로 처리가 타당하며 법정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을 수취하여야 손비인정되며 법정증빙 입수하지 못하면 손금부인됩니다. 통상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접대성경비는 증빙수취가 어려우므로 손금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