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고자산(책상) 구입 후 감각상가비 계산 방법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 2011-11-29

안녕하십니까 ?

당사는 중고 책상을 중고가구점에서 4점 (각각 5-6만원 상당)을 구입하였습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책상은 ( 약 40점 / 구입가격 : 8백원) 있지만 이미 상각이 완료되어 현재 장부상 가액은 각각 1,000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존 상각율은 4년 / 0.528을 적용하였습니다만 중고 자산은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듣었는 데 그럼 아래처럼 할 수 있는 지 문의합니다.
( 질문 )
상각기간은 2년으로 적용하고, 정율법에 의거 0.777를 적용하는 지 ?
아니면 기존 4년처럼 2년 동안 0.528을 적용하여 2년 후 잔존가액이 1,000원이 되는 지 ?

아니면 다르게 해야 하느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중고자산에 대해 이러한 내용연수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고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