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중고자산에 대해 이러한 내용연수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고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