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간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사의 질의처럼 3년간 계속이 아닌 경우는 상증법상의 산식에 따라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3년간의 가중평균손익이 (-)이면 0으로 반영하는데 다음 자료를 참고하세요.
참고자료:
기업가치평가 계산에서 3년간 가중평균손익이 (-)이면 0으로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