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모회사(갑)로부터 물적분할된 자회사(갑의 100% 지분)입니다.
당사와 모회사(갑)는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모회사(갑)의 국세상환능력 부재 판단시,
당사와 모회사(갑)의 지분관계(갑이 당사의 지분 100% 보유)에 의한 당사의 2차납세의무 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제2차 납세의무는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 법인에게 발생되므로 귀사는 모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없으며, 모회사가 귀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