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독립적 인적용역 티유브이슈드 | 2011-11-28

안녕하세요

독일과 한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독일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183일 이상 머무르면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몇일동안 머무르면서 제공한 용역은 어떤 용역이라도
세금 부과의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독일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초과인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거주자가 국내에서 몇일간 체류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