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 감면 진양화학 | 2008-05-29

산업단지내 위치하는 기업이 공장내의 토지 등을 매각하여(건물 급.배수시설, 오배수시설 포함되어있음) 기존 공장내에 다른 곳에 건물, 급.배수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산업단지내 신축.증축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6조의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면제대상인 부동산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면제대상 아니며 이미 제3자가 운영중인 건물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기존 공장내 다른 곳에 대체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