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내용 나이코메드코리아(주) | 2011-11-28

세무상에 판매장려금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금액을 내부직원과 거래처직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목적달성시에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지만 일부직원(4명 혹은 5명)에게만 노고치하차원에서 총 금액 3백만원 미만의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 내부직원에게 지급시 내부승인절차를 거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후에 급여형식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아니라면 어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하며 지급해야 하는지?

2. 거래처에 지급시에는 두 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하려 합니다. 첫째는 거래처와 법인대 법인으로 invoice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원천징수없이 invoice상의 금액을 법인명으로 지급. 둘째는 거래처 직원에게 직접 기타소득원천세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경우 세율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요?
a. 법인에서 법인으로 지급시 ?
b. 법인에서 거래처직원 개개인에게 지급시 ?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특정 내부직원에게 노고치하 등의 사유로 지급하는 금액은 귀사의 의견대로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원천징수후 지급하면 됩니다.

2. 판매장려금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특정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증빙입수가 불가능하므로 손금부인됩니다.
또한 거래처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 개인의 기타소득(20%)으로 원천징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