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수출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신고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1-11-28

샘플을 해외관계사에서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무상수출을 하였습니다. 이때 해당하는 수출면장에 대해서는 무상이므로 외화획득이 안될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화의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적용하는 것이나, 자기사업을 위해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