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리스후 법인으로 귀속시 분개 (주)제니하우스삼호점 | 2011-11-28

차량리스료를 비용으로 매 달 처리 했습니다. 이번 에 리스가 끝이 나고 법인명의의 차량으로 되었는데 명의이전시 취등록세 정도만 세금으로 냈습니다. 법인차량으로 올리는 분개를 어찌 해야 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리스를 시작하는 시점에 차량보증금을 납부하고 추후 라스계약 완료시점에 해당 차량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차량과 대체하므로 해당 보증금을 차량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차량보증금을 확인하여 보시고 차량보증금과 취등록세를 합한 총액을 자산(차량)으로 회계반영 하면 됩니다.